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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10일에 토·공휴일 포함

첫날은 빼고 계산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기한이 끝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8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10일의 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모두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기간 산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휴일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매월 한 차례 이상의 안전 자체점검을 요구한다. 점검 뒤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며, 시행령은 그 기간을 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했다.

다만 시행령은 10일의 계산 과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번 해석은 이를 두고 제기된 질의에 일반적인 행정상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법은 기간을 정할 때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끝날 때 기한이 만료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한 당일을 제외한 뒤 10일을 계산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한은 그 다음 날에 끝나지만,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과 공휴일은 10일에 포함된다.

법제처는 휴일 제외가 필요하면 법령에 이를 명시하는 사례도 함께 살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한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따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기간 산정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는 경우를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다. 법제처는 이런 입법 방식에 비춰 승강기 관련 시행령에 없는 예외를 덧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은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에서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기간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 처분이나 행위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법제처는 관리주체가 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는 의무와는 규율 대상, 목적, 성격이 달라 유추 적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라는 시행령 규정은 2025년 1월 21일 신설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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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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