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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부동산 석사 취득 전 경력은 전문인력 요건 불인정

공인중개사 자격 후 쌓은 경력도 석사 취득 뒤 별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8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업무에 2년 이상 3년 미만 종사하고, 이후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앞선 경력만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석사 취득 뒤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다뤘다. 질의 대상자는 부동산 관련 학사 학위는 없었고, 경력 기간을 제외한 시행령상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됐다.

핵심은 경력의 기간뿐 아니라 산정 시점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자는 학위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무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전문인력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관련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취득 후 일정 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력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게는 필요한 기간을 2년으로 낮춘다.

법제처는 석사 학위자에게 적용되는 2년 규정이 실무 경력의 최소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특례라고 봤다. 경력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를 바꾸는 예외는 아니므로, 석사 취득 전 경력을 2년 요건에 넣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원칙을 완화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들었다. 석사 이상 학위도 부동산 관련 학사 이상 학위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석사자는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을 따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뒤 쌓은 2년 이상 3년 미만의 부동산업무 경력은 이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인력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위 뒤 새로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채워야 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일정 규모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연결된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토지 개발 면적이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등록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포함된다.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의 관련 업무도 경력 판단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부동산개발이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 높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뒤의 실무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맞는 해석이라고 봤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통일된 법 집행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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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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