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허용…토지·건물 공유 전제
법제처는 설치자 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시설·인력 요건을 중심으로 신고 기준을 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 마포구가 시설을 세울 토지와 건물 전부를 여러 법인이 공유한 경우를 전제로 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주체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할 때는 정관과 시설 부지·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시행규칙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입소비용 전액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서류 대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수 있게 했다.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번 질의는 참여 법인들이 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공유 형태로 소유한 상황을 다뤘다. 법제처는 관련 규정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를 요구할 뿐 설치신고 주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제한하거나 공동설치자 신고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인이 정관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신고 서류를 정한 것일 뿐, 법인 하나만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설 설치 특례 역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을 뿐 공동설치자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설치신고 기준은 시설 규모와 구조·설비, 직원 배치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적 기반과 인력 요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설치자의 조건이나 수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명문 근거 없이 복수 법인의 신고를 막으면 신고 주체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좁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맞는 치료와 요양으로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법의 목적도 근거로 들었다. 복수 법인의 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운영 방식이 가능해져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한편 법제처가 공개한 선행 해석 사례에는 서울 성동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용 토지·건물 공동소유와 관련한 법령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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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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