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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산림사업법인 거짓 변경등록…의무 취소 아닌 철회 가능

법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도지사는 공익과 법인의 불이익을 비교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 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나 인원수를 거짓으로 바꿔 등록했더라도, 이를 산림자원법상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인의 불이익을 따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30일 나온 이번 해석은 산림청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기술자격자를 제외하면 남은 기술자격자만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취소 사유 해당 여부와 행정기본법에 따른 철회 가능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등록 뒤 중요 사항이 달라졌을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한다. 시행령은 기술자격자의 종류와 수를 이런 중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다.

법제처는 법률이 처음 등록과 변경등록을 별도의 절차로 구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를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법인에 불리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넓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거짓 변경등록까지 이 조항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처음 등록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등록을 받은 경우는 애초 자격이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성격인 반면, 변경등록에서 거짓이 드러난 경우는 최초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고 봤다.

그렇다고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기술자격자를 제외한 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나 이를 대신한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의무 취소 사유에서 빠지더라도 제재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상 등록 철회도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변경등록 뒤 사정이 달라져 등록을 계속 둘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철회로 얻는 공익이 법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큰지를 비교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자원법은 거짓으로 최초 등록한 경우의 취소만 정했을 뿐 거짓 변경등록에 관한 별도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이를 근거로 행정기본법의 철회 규정 적용이 막히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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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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