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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보조 불가…예산 지원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법상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도 보조 항목에 들지 않아, 시행령상 예산 지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30일 시·도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긴 때에도, 그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구광역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위탁 비용은 보조·융자가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빈집정보시스템은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정보체계다. 법령은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가운데 하나다.

이번 질의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시·도지사가 법률의 보조·융자 규정을 근거로 구축·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보조 대상과 비용 범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해당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만큼, 이 규정의 토지주택공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비용 범위 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드는 비용처럼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법제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이 보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행령은 시·도가 전문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보조나 융자가 아닌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한 근거라고 판단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행령은 조사에 필요하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연결성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운영비도 보조 대상인 실태조사 비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실태조사와 시스템 구축·운영은 수행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제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스템 비용 지원에 별도 규정을 둔 법령 체계에도 이런 해석이 맞는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회신은 2026년 6월 30일에 나온 2026년 2분기 자료다.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된 해석 지침으로 활용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빈집정보시스템 위탁 도시지역 업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이어지는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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