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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허용

토지·건물 전부를 공유한 경우 전제…설치 법인 수 제한 규정 없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 설치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고 30일 해석했다. 시설을 세울 토지와 건물 전부를 여러 법인이 공유 형태로 소유한 경우, 공동 신고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서울 마포구가 복수 법인을 공동 설치자로 하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하면서 나왔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이 설치신고를 낼 때에는 정관과 함께 시설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설치 특례도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를 요구해 시설을 둘 장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는 이 같은 소유권 관련 요건이 신고 법인을 한 곳으로 제한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봤다. 시행규칙에는 법인이 신고할 때 단일 법인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여러 법인이 공동 설치자가 되는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도 없다는 설명이다.

설치신고 기준은 시설 규모와 구조·설비, 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정하고 있다. 직원 배치기준도 적용되지만 설치자의 조건이나 설치 법인 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법제처는 여러 법인의 공동 신고를 분명한 근거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좁히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노인복지법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에 맞는 치료와 요양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는 복수 법인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는 같은 시점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구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연계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나뉜 채 제공되면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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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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