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일부가 기준을 넘으면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30일 토지 일부의 높이 또는 깊이를 50센티미터 넘게 바꾸는 형질변경은 전체 평균 변화가 기준 안에 들어와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절토·성토·정지를 한 구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해석은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일부는 50센티미터를 넘게 바뀌었지만, 토지 전체 변화량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두고 민원인이 질의하면서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사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 면제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 형질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되,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에는 예외를 둔다. 시행령은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시행령의 50센티미터 기준이 허가를 면제하는 토지 형질변경의 한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 전체의 평균값이 낮더라도 특정 부분의 높이나 깊이 변화가 기준을 넘으면 예외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평균 5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삼는 해석은 명확한 규정 없이 허가 면제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토지 모든 부분의 변화량을 50센티미터 이내로 제한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부 구역의 절토나 성토가 기준을 넘으면 비탈면이나 절개면이 생겨 토지 외형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고, 평균 변화량과 관계없이 토사 붕괴나 낙석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 허가관청은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여러 차례 형질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높이와 깊이 변화를 누적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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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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