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산림사업법인 허위 변경등록 땐 철회 가능…의무취소는 제외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은 구분…공익이 법인 불이익보다 큰지 따져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기술자격자 관련 사항을 허위로 변경등록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법인이 받은 등록을 철회할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산림청 질의에 30일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해석은 기술자격자의 종류나 수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등록한 뒤 해당 인력을 빼면, 적법하게 등록된 기술자만으로는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시작할 때의 등록과 중요 사항이 달라졌을 때의 변경등록을 별도 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법제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을 의무 취소 대상으로 정한 규정에 허위 변경등록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최초 등록에 적용되는 취소 사유를 변경등록까지 넓혀 적용하면 법인에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초 등록 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와 달리, 변경등록 내용이 허위인 법인은 등록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허위로 바꾼 기술자격자를 제외해 요건이 부족해진 법인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공백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등록을 철회하려면 등록을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회로 법인이 입을 불이익과 철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큰지도 판단해야 한다.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등록한 경우의 취소만 규정했을 뿐, 허위 변경등록 때 행정기본법에 따른 철회를 막는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