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역의사 전형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으로 해석
2027학년도부터 서울 외 32개 의과대학에는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 의무가 적용된다.
법제처는 30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의 거주 요건에서 학교 소재 지역을 시·군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가 정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고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일 때 지원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학교와 거주지가 같은 진료권이나 광역권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의 전원은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교 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마쳐야 한다. 재학 기간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법제처는 거주요건 조항이 중·고교 졸업요건을 둔 앞 조항을 인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졸업요건의 세부 기준인 시행령 별표는 중·고교 소재 지역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묶인 진료권·광역권 단위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을 진료권별과 광역권별로 나눠 규정한다. 법제처는 법령에 두 지역 개념을 달리 보게 할 별도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길러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제도 목적도 권역 단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동일한 진료권의 의료취약지에 살면서 다른 시·군의 학교를 다닌 학생을 행정구역 차이만으로 배제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지역에서 생활하며 형성한 연고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중·고교 배정·전학 제도상 교통 여건이나 교육환경 변경 같은 사정으로 인접 지역 학교에 다니는 일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이런 경우를 전형 자격에서 빼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시·군으로 지나치게 좁혀 해석하면 재학 중 이사가 필요한 학생도 요건을 맞추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전형이 인정되는 일부 지역으로 전입·거주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고려했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합계의 10%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복무형으로 뽑힌 지역의사는 학업·실습과 주거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를 딴 뒤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일한다.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정한다. 진료권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해당 진료권에서, 광역권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광역권 안 진료권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학년도 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이용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거주요건의 학교 소재 지역과 시행령 및 별표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적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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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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