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세대 대지 공유지분 대표 1인 산정 적용 안 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와 결합…재개발 동의도 각 소유자 기준
법제처가 30일 다세대주택 세대별 소유자가 대지를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재개발사업의 동의자 수를 셀 때 대표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1필지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에서 각 세대는 따로 소유하되 대지는 세대 면적에 따라 지분으로 나눠 등기한 경우다. 시행령은 토지 한 필지나 건물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제처는 이런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규정은 여러 사람이 같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공동 소유한 때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대표자를 통해 공동소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해도 된다는 전제인데, 다세대주택은 구조상 분리된 세대가 각각 독립된 건물로 사용되는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세대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해 처분할 수 없도록 결합돼 있으며, 대지의 공유지분 등기는 이 대지사용권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토지 공동소유 관계로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구분소유 관계에 민법상 공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시행령은 구분소유권을 여러 명이 함께 가진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자체를 여럿이 공유한 경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소유자가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갖는 만큼, 대지 공유지분만을 근거로 대표 1명만 산정하는 해석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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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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