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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20만ℓ 이하 방유제도 외면 절반 도로·공지 접해야

예외 규정은 접하는 도로의 종류만 바꾼 것으로 해석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도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도로 또는 공지와 접해야 한다고 23일 해석했다.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 노면폭의 일반도로·공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면 비율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쟁점은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이 기준은 제3류·제4류·제5류 위험물 가운데 인화성 액체에 적용되며, 시행규칙은 탱크 주위 방유제 외면 절반 이상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 이상 노면폭의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정하고 있다. 탱크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이면 구내도로 대신 일반도로·공지를 접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는 해당 단서가 본문 기준을 전제로 예외를 정한 구조에 주목했다. 용량 요건을 충족하면 접촉 대상은 구내도로에서 일반도로·공지로 바뀌지만, 도로 등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은 여전히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의 변화 과정도 검토했다. 1993년 11월 11일에는 화재 때 소방대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방유제 2면 이상, 원형 방유제는 둘레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 2m 이상 통로에 접하도록 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2001년 1월 9일에는 20만ℓ 이하 탱크가 일반도로·공지와 접하는 경우의 예외가 추가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개정 경위에서 규제 완화의 범위를 도로의 종류로 한정했다. 일정 용량 이하 탱크에 대해 구내도로 대신 일반도로 또는 공지를 허용했을 뿐, 방유제 외면의 접촉 비율까지 낮추려는 취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석유와 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는 화재 시 여러 소방차량이 동시에 진입해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법제처는 일반도로·공지에 맞닿은 외면이 지나치게 좁으면 신속한 소화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막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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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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