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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어린이집 체험교육용 농지 소유 허용…실습지로 인정

중앙행정기관 추천과 시·도지사 승인 등 취득 절차는 거쳐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3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체험교육에 쓸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식물 관찰과 작물 재배 체험 등에 사용할 땅은 해당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광주광역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체험교육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법령은 학교와 정해진 공공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에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한다.

법제처는 실습지를 전문적인 농업 교육을 위한 장소로만 좁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나 공공단체가 본래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농업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땅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식물 성장 관찰과 작물 재배 활동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 일부인 만큼 체험교육용 농지도 실습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제도와 규정 변화도 근거로 제시했다. 과거 농지 제도는 유치원과 고아원처럼 영유아를 돌보는 기관의 농지 소유를 예외로 뒀고, 이후 농지법과 시행규칙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실습지용 농지 소유 가능 단체로 명시했다. 현재 규정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시설 종류가 늘어난 데 따른 방식 변경일 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제도 취지도 이번 해석에 반영됐다. 법제처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도 체험수업을 위한 실습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지 소유 예외를 인정한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험수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뒤 시·도지사의 농지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용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신청 농지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습지인지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취득 후 관리 장치도 있다. 시장 등이 해당 농지가 더는 원래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법제처는 승인과 심사, 사후 처분 규정이 있어 예외적인 농지 소유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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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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