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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미신고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온라인도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 목적으로 영업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는 해석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3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등급분류 의무를 신고를 마친 영업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민원인은 영화비디오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 제작·배급자가 제작업이나 배급업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신고 없이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람도 등급분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영화비디오법은 비디오물을 만들거나 배급하는 이가 공급 전에 내용 등급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배급에는 수입도 포함되며, 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복제하는 영업, 배급업은 수입·공급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된다.

별도로 제작업이나 배급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예외도 있다. 법제처는 법 조문의 통상적 의미와 법 체계, 제도 목적을 함께 살핀 결과 신고 여부가 등급분류 의무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은 비디오물영업자라는 표현과 실제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람을 구분해 사용한다. 법제처는 등급분류 조항이 제작·배급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무자로 정했을 뿐, 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대상을 좁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해 시청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도 이번 해석의 대상이다. 이 경우 영업신고는 면제되지만, 등급분류 면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고 법제처는 봤다.

법제처는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사유와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고 면제자가 등급 없이 비디오물을 제작·유통할 수 있게 되면 유해 비디오물의 공개와 유통을 사전에 막으려는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영화나 음반과 달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와 접근의 용이성을 지닌 비디오물의 특성도 해석에 반영됐다. 법제처는 실제 제작·배급자가 신고 영업자인지에 따라 등급분류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서에 딸린 비디오물과 관련해 출판업자가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도 검토됐다. 법제처는 이를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절차로 보고, 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상위 법률이 제작 또는 배급하는 사람을 등급분류 의무자로 정한 이상 시행규칙으로 그 대상을 신고 사업자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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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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