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660제곱미터 미만 추가 산지전용 산림조사서 면제

기존 허가 때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연접한 추가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3일 기존 산지전용허가 때 산림조사서를 낸 사람이 연접한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려고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기존 허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번 판단은 경기도 화성시가 법제처에 문의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화성시는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뒤 맞닿은 소규모 산지를 더 전용할 때 산림조사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수목이 있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산림조사서를 요구한다. 반대로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출 의무를 두지 않으며, 조사서는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도 관련 서류를 내야 하지만, 규칙은 산지전용면적 변경으로 새 산림조사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법제처는 이 제한 조항의 적용 범위를 이번 질의의 핵심으로 봤다.

법제처는 처음 신청 당시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조사서를 면제받았다가, 이후 면적을 넓혀 전체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상황을 이 규정이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처럼 면적 확대가 기준을 넘기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단계에서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 질의 사례는 최초 전용 면적이 이미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허가 과정에서 산림조사서를 냈고, 새로 더하는 산지는 기준에 못 미쳤다. 법제처는 추가 전용분에 대해 새 조사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에는 2008년 7월 16일 시행규칙 개정 취지도 반영됐다. 당시 규칙은 66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산지전용의 산림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바뀌었으며, 법제처는 이미 조사서를 낸 뒤 소규모 산지를 덧붙이는 경우에도 신청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변경허가로 면적을 쪼개 서류 제출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연접한 추가 산지에 대해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면적을 합산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산림조사서를 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변경허가 때 제출해야 할 서류의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기관은 행정부의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에 적용할 통일된 법령해석 지침을 제시한다. 2026년에는 민생 현안과 사회적 갈등 관련 안건을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 상정해 회신 기간을 줄이고, 주요 정책의 법적 쟁점에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