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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미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제작·배급해 신고가 면제돼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고 해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3일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 등급분류 의무가 업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비디오물 제작업이나 배급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민원인이 질의하면서 나왔다. 법제처는 법이 등급분류 의무를 실제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주체에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를 한 영업자로 대상을 좁히는 규정은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법에서 비디오물 영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등급분류 대상은 영업 신고 여부가 아니라 제작·배급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만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배급하면 영업 신고는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등급분류 면제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법제처는 신고 면제와 등급분류 면제의 범위가 같지 않은 만큼 온라인 방식으로 제작·배급하더라도 등급분류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비디오물은 복제와 유통, 접근이 쉬워 내용에 따른 위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신고가 면제된 제작·배급자까지 등급분류 대상에서 빼면, 이들이 등급을 받지 않고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도서에 딸린 비디오물의 경우 출판업자가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규정도 의무자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 법률이 정한 등급분류 의무 대상을 신고 사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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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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