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리모델링·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높이 완화 중첩 불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과 달리 일조 확보 규정에는 중첩 적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혜택을 두 차례 겹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3일 민원인 질의에 회신하며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질의 대상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짓는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다. 건축법은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 대비 공동주택에 용적률과 높이 등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법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민원인은 두 제도를 더해 건축법 제61조상의 높이 제한을 추가로 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을 확보하려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높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두 특례가 각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 제61조상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라고 봤다. 한 규정으로 이미 완화한 기준에 다른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외를 둔 규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법제처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을 다루는 건축법 제60조와의 차이도 근거로 들었다. 2022년 2월 3일 개정된 구 건축법은 주변 일조·통풍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제60조 제4항을 신설했다. 반면 제61조에는 이와 같은 중첩 적용 근거가 없다.
두 규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른 점도 고려됐다. 제60조는 도시 경관과 고도 관리에 초점을 두지만, 제61조는 인근 주민의 일조와 통풍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61조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맞닿아 있는 만큼, 이 조항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