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주 신규항로 손실보전 협정 투자심사 대상 판단
3년간 국외 해운사 손실을 보전하는 협정…도의회 사전 동의만으로는 심사 면제 안 돼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외 해운사와 맺는 신규 항로 개설 협정에 손실 보전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해석했다. 협정 체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별도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질의는 제주도가 신규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의 손실 비용을 보전하기로 한 협정이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손실 비용은 운영에 든 제반 비용에서 화물 해상운송 수입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제처는 협정 체결 당시 손실 보전 의무가 실제로 발생할지와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년도 약정이라면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협정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점에는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쟁점은 관련 법령과 제주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협정을 투자심사 예외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제처는 예외가 인정되려면 법령이나 조례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도 결국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만큼,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 재정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도 조례는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신규 항로 협정은 손실을 보전할 의무와 비용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어, 협정을 통해서야 재정 부담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법제처는 봤다. 특히 손실 보전 범위가 예산 한도 안으로 제한되지 않아, 자금 조달 능력과 재정·경제적 효율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협정 체결 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투자심사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해석을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을 일으키는 다수의 협약이 투자심사 대상에서 빠져, 사전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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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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