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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타인 토지 분묘 유골 국가유공자 확인 의무 없어

이미 장사 절차를 마친 분묘는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다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유골이 발견돼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6일 민원인이 낸 장사법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질의는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연고자가 자신의 승낙 없이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 상황을 다뤘다. 장사법에 따라 이들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으며, 연고자를 찾지 못한 분묘는 공고를 거친 뒤에도 연고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화장 후 일정 기간 유골을 봉안해 처리해야 한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이나 유골을 두고 지자체장이 국가유공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였다. 장사법은 관할 구역에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는 시장 등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지방보훈청과 함께 장사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게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확인 의무의 대상이 아직 장례나 매장·화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연고 시신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개장 대상 분묘에서 나온 시신 또는 유골은 이미 장사 절차를 마친 뒤 매장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무연고 시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리 책임이 나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반 무연고 시신은 시장 등이 처리하지만,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한 뒤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화장과 봉안을 맡는다. 법제처는 이런 구조에서 시장 등이 개장 분묘에 대해서까지 국가유공자 확인과 예우 협조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후 예우의 공백을 막으려면 장사 절차가 끝난 유골에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검토했다. 다만 장사법은 시·도지사 등이 일제 조사에서 찾은 무연분묘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봉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라는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이미 장사 절차가 끝난 분묘에는 해당 확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체계로 해석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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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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