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협정 경미 변경도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신고용 일괄신고 규정은 별개…시행령 면제 기준 마련도 권고
법제처가 건축협정의 건축규모가 경미하게 바뀌더라도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나 신고사항 변경에 적용되는 사후 일괄신고 규정을 건축협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바꾸지 않고,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는 받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일괄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건축법은 인가받은 건축협정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뒀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면제할 경미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건축법 시행령의 일괄신고 규정은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부 변경사항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여서, 건축협정 변경인가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이 일괄신고 제도는 공사 도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요하지 않은 변경은 공사를 계속 진행한 뒤 사용승인 단계에서 처리하도록 한 만큼, 건축협정 제도와 취지와 절차가 다르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건축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맺을 수 있는 제도다. 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 설치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협정 당사자 모두가 이를 따라야 한다.
법제처는 건축규모의 작은 변경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협정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변경은 다수 협정체결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어 변경인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시행령에 건축협정 특성에 맞는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거나, 법률의 위임 구조를 정비할지를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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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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