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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장애 자녀 부모도 비장애 자녀 휴직수당 연장 못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지급…장애 자녀를 위한 휴직일 때만 18개월 특례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16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도 장애가 없는 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 지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해당 휴직의 수당은 원칙대로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수당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원칙적으로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거나 한부모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최초 18개월까지 허용한다. 각 수당은 합쳐서 1년 또는 18개월을 넘을 수 없다.

법제처는 육아휴직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특정 자녀를 기준으로 운용된다고 봤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마다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휴직 대상 자녀가 바뀌면 휴직일 역시 새로 계산된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양육 대상 자녀와 그 자녀에 대한 본인·배우자의 휴직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8개월 특례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그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무지침도 장애 정도가 적힌 대상 자녀의 증빙 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어, 수당 연장 여부를 대상 자녀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통상 12개월인 지급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규정은 예외인 만큼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장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 자녀에 대한 휴직수당까지 연장하는 해석은 육아휴직과 수당이 연동되는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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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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