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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ASF 감염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의무 아니다

감염가축 발견만으로 일률 감액 안 돼…농가 귀책사유 등 종합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라고 해도 살처분 보상금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해 행정청이 개별 사정을 살펴 감액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쟁점은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보상금 감액 기준을 둔 시행령 규정이 행정청에 감액을 의무화하는지 여부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은 ASF 등 특정 가축전염병 감염이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법률이 감액할 수 있다고 표현한 만큼, 감염가축 발견만으로 감액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시행령상 기준은 행정청이 감액하기로 판단했을 때 적용할 기준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액 사유가 있더라도 농가별 사정을 종합해 보상금을 줄일지 결정해야 한다. 법제처는 감액 조치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를 늦추거나 소독 등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해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차등 보상할 근거로 마련됐다. 농가의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감염가축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감액하는 것은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시행령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제역 관련 예외와 감액분을 덜어주는 규정도 있다. 최초 신고 농가나 발병 증상이 나타난 날 또는 그 전에 신고한 농가, 방역 노력이 인정된 농가 등이 대상이다.

법제처는 이런 경감 규정을 별도로 둔 점도 감액 기준이 행정청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외만을 근거로 다른 합리적 사정이 있는 농가까지 감액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 17일 강원 강릉 양돈농장에서 2026년 첫 ASF가 확인돼 돼지 2만15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강릉·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 등 6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관련 시설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릉 지역의 첫 발생과 관련해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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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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