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분 50% 기준 창업 인정…임원 퇴임 원인 따져
제3자 매각으로 먼저 기준을 충족하면 불인정…퇴임으로 지분이 내려간 경우는 인정
법제처는 9일 기존 법인과 그 임원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설 중소기업의 지위 회복 기준을 제시했다. 지분 합계가 50% 이하가 되는 시점에 임원이 물러났더라도, 퇴임이 지분 하락의 계기가 돼야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해석은 기존 법인이 새 중소기업을 세운 뒤 지분을 보유한 임원이 지위를 잃거나 주식을 처분한 세 가지 상황에서 어느 날을 창업일로 볼지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물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상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의 지분 합계가 의결권 주식의 50%를 넘는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기부는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 가능성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안에 이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창업으로 본다. 임원이 임원직을 잃거나 기존 법인 또는 임원이 지분을 설립 당시 주주였던 다른 주주에게 넘겨 합계 지분이 50% 이하가 되면 적용되는 예외다.
법제처는 우선 임원이 설립법인 주식 일부를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팔아 지분 합계가 이미 50% 이하가 된 뒤 임원직을 잃은 경우에는 퇴임일에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제3자 매각은 예외로 정한 양도 방식이 아닌 데다 퇴임 이전에 지분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제3자 매각 뒤에도 지분 합계가 50%를 넘었고, 임원직 상실로 처음 50% 이하가 됐다면 결론은 달랐다. 법제처는 퇴임일을 창업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제3자 매각으로 50% 이하가 됐다가 임원이 그 주식을 다시 취득해 지분 합계가 다시 50%를 넘긴 뒤 퇴임한 경우도 인정 대상이다. 퇴임으로 지분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면 창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두 인정 사례에서는 임원의 퇴임과 기존 법인 측 영향력 감소가 직접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제3자 매각만으로 이미 기준을 충족한 첫 사례는 퇴임이 영향력 감소의 계기가 아니어서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예외는 과거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나중에 제외 사유를 없애도 창업기업 지위를 얻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전 사업을 개시했어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적용된다.
중기부는 사업모델 변경과 신규 법인 설립이 잦은 창업 현장에서 사업 시작 당시의 일시적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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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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