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전매제한 중 이혼 공공분양 이전도 매입신청 의무

배우자에게 분양받을 권리 또는 주택 일부를 증여한 때만 예외로 보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전매제한기간에 이혼으로 공공분양주택이나 분양받을 권리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혼이 불가피한 처분 사유로 인정돼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매입신청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9일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공공분양주택을 받은 사람은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이나 분양받을 권리를 처분할 수 있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번 해석의 핵심이다.

주택법은 주택을 받은 사람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전매에는 매매와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은 제외된다. 법은 전매제한기간을 주택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혼으로 분양받을 권리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이런 사례 중 하나로 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관련 규정에서 매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분양받을 권리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뿐이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이혼에 따른 이전과 배우자에 대한 일부 증여를 별도로 구분한 만큼, 이혼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칙의 예외는 뚜렷한 근거 없이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혼까지 포함하면 명시적 규정 없이 예외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수하도록 마련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매입신청을 면제하면 이전받은 배우자가 전매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한기간 안에 주택이나 권리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이나 분양받을 권리를 사들여야 한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이나 권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