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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도 비산먼지 신고·억제 조치 의무

기존 시설을 제외한 경과조치가 없어 개정 기준을 적용했으며, 행정부의 통일된 집행 기준으로 쓰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9일 폐기물 매립시설을 2016년 1월 1일 전부터 설치·운영해 온 사업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억제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했다. 매립시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새로 지정된 뒤에도 가동 중이었다면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법령해석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질의에 대해 2026년 6월 9일 회신한 내용이다. 장수군은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을 해 온 운영자에게도 신고와 먼지 저감 조치 의무가 생기는지 법제처에 물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신고를 요구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2015년 7월 2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설치와 운영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미 운영하던 시설을 제외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을 고칠 때 적용 대상이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시행 이후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새 법령은 효력이 생기기 전 이미 끝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까지 적용하지는 않지만, 기존 매립시설은 설치가 끝났더라도 시행 시점에 운영이 계속됐다.

법제처는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늦춰 정한 점도 기존 사업자가 신고와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설치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시행일 뒤 운영이 계속됐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이 해석에는 매립 과정에서 생기는 다량의 비산먼지를 줄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반영됐다. 법제처는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억제 조치 대상에서 빼면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어하지 못해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넣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령 개정 사례도 비교 근거로 들었다. 당시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별도 적용례를 뒀지만,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개정에는 이 같은 범위 제한이 없었다.

기존 시설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 적용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설치가 끝났더라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운영은 끝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 완성·종료된 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을 통일된 기준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법적 기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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