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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창업 인정 지분 50% 기준 해석…임원 지위상실 관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 이미 50% 이하가 된 뒤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기존 법인과 소속 임원의 지분 때문에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원 지위 상실로 의결권 주식 합계가 50% 이하가 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9일 해석했다.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새로 세운 중소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합쳐 50% 초과 보유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안에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해석은 기존 법인 임원이 설립 법인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팔거나 다시 사들인 뒤 임원 지위를 잃는 세 가지 상황을 놓고 창업 인정 여부를 가린 것이다.

먼저 임원이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제3자에게 주식을 넘겨 지분 합계가 이미 50% 이하가 된 뒤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제3자 매각은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요건으로 정한 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임원 지위 상실 당시에는 지분이 이미 기준 아래였다는 이유다.

반면 제3자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상태에서 임원 지위 상실로 비로소 50% 이하가 됐다면 창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원 지위 상실이 기존 법인 측의 영향력을 낮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때 제3자 매각으로 지분 합계가 50% 이하가 됐더라도, 해당 임원이 주식을 다시 취득해 50%를 초과한 뒤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았다. 법제처는 지분율이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는 임원 지위 상실과 지분율 하락 사이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창업 제외 사유 해소 규정이 사업 개시 당시 50% 초과 지분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뜻할 뿐, 이후의 주식 보유 관계가 계속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며, 과거에는 제외 사유가 해소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사업의 연속이나 확대에 해당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던 기업이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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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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