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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임원 지위 상실 따른 창업기업 인정 기준 제시…지분 50% 변동 따져야

제3자 양도 뒤 이미 50% 이하라면 불인정…임원 퇴임으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9일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여부는 기존 법인 측 지분이 50% 이하로 내려간 경위에 따라 갈린다고 해석했다. 기존 법인 임원의 지위 상실로 지분 합계가 처음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날부터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기존 법인과 소속 임원이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7년 안에 임원 지위 상실이나 일정한 지분 양도로 이 비율이 50% 이하가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본다.

이번 해석은 기존 법인 임원이 설립법인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뒤 임원 지위를 잃은 세 가지 상황을 두고 나왔다. 법제처는 단순히 지분율이 50% 이하가 됐는지가 아니라, 임원 지위 상실이 지분율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먼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분 합계가 이미 50% 이하가 된 상태에서 임원직을 그만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상 지분 양도에 따른 예외는 설립 당시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넘긴 경우에 적용되며, 이 사례에서는 임원 퇴임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제3자에게 일부 주식을 팔았더라도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상태였다가, 임원 지위 상실로 비로소 50% 이하가 됐다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임원 퇴임과 기존 법인 측의 설립법인 영향력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한때 제3자 양도로 지분 합계가 50% 이하가 됐더라도, 이후 주식을 다시 취득해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임원직을 잃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간 경우도 창업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일시적인 지분율 하락이 있었더라도, 이후 영향력이 다시 높아진 상태에서 임원 지위 상실로 기준을 충족했다면 예외 요건에 맞는다고 해석했다.

일부 주식 처분 뒤에는 처음 창업 제외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지분 관계가 계속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처음에 지분 50% 초과로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전제가 된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당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되며, 제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사업개시일 기준 7년까지 남은 기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기부는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법인 설립이 잦은 창업 현장을 반영해, 사업 개시 당시 창업에서 제외됐더라도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지분 50% 초과로 제외된 법인은 기존 법인 해산, 소속 임원의 지위 상실, 설립 당시 다른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경우 창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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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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