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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셀프주유소 카메라로 육안감시 대체 불가…안전기준 엄격 해석

감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셀프주유설비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감시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9일 셀프주유소에서 감시대가 모든 셀프주유설비를 육안으로 살필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설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고객 주유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감시대의 설치 위치는 카메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해석은 모든 설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감시대 기준과, 일부가 차량 등으로 가려졌을 때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묻는 민원에서 나왔다. 법제처는 여기서 모든 설비란 해당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설비 전체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시대가 일부 설비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면 카메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감시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제처는 감시대와 카메라, 공급 차단장치, 방송설비 기준이 병렬적으로 놓여 있다고 봤다. 각 항목은 독립된 안전장치여서 카메라를 갖췄다는 이유로 감시대 위치 기준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메라의 역할은 감시대가 기준에 맞게 설치된 상태에서도 주유 중인 자동차 등으로 시야가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경우를 보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감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설비를 카메라로 감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면, 육안 감시를 요구한 규정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상황이 나면 감시원이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주유설비로의 위험물 공급을 멈출 수 있는 장치와 고객에게 지시할 방송설비를 갖추도록 한 만큼, 생명·신체·재산과 연결된 안전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제처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감시대에서 모든 설비의 고객 작업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기준을 실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입법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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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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