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군인 거주의무 예외 대상 군인 특별공급으로 한정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은 군인은 인사발령이 나도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9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군인 거주의무 예외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에게만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주택건설지역 밖에 거주하게 됐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정해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 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해외 체류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구 시행령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를 예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뒀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조문 속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신혼부부 등 일반적인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받은 군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주택공급 규정이 군인을 위한 특별공급을 별도 유형으로 다루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 군인으로 대상도 제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특별공급은 법령상 모든 특별공급을 포괄하는 말이 아니라 군인 신분을 자격으로 한 특별공급을 뜻한다고 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예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제 거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를 고려한 제도인 만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도 대상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 제한됐다. 당시 모든 군인에게 우선공급을 허용하면 특혜 논란과 서민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으며, 이후 주택공급 규정에도 장기 복무 군인을 위한 특별공급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주택 관련 규정에서 군인 특별공급을 표현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특별공급 군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6월 18일 주택법 시행령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공급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적용 대상을 넓히기보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례와 구별하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법제처는 군인 관련 거주의무 예외가 인사발령으로 거주지 선택권이 제한되는 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군인 신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받은 것이 아닌 군인에게도 같은 특례를 주면, 동일한 특별공급 유형의 일반 입주자와 차이가 생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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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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