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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 중심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6일 체육시설 안에 설치하는 수익시설도 편익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2025. 4. 3. 규칙 개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도 이후 수익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다면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개정 전 규칙에서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민원인은 이 시설이 이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범위에 속하는지, 규칙 개정 뒤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했다.

개정 전 규칙은 필수 편익시설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외에, 심의를 거친 이용자 편의 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수익시설이 체육시설의 운영수익 구조를 개선해 설치와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용자의 시설 이용률과 편의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운영 여건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부수적 목적을 지닌 편익시설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주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로 구성된다는 법령 체계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익시설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어, 이 범위 밖의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익시설을 별도 시설로 분리하는 해석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 개정된 규칙은 편익시설이 특정인에게만 이용 기회가 쏠리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규칙 부칙에 이 요건의 적용 시점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이 두 번째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법제처는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인근 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한 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쓰도록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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