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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군 공항 유치 전 주민투표 필수…법령 정비 권고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절차 생략 불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6일 국방부 질의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 없이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군 공항 유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질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두고 제기됐다. 법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후보지의 지자체장에게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장은 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하도록 정한다.

그 뒤에는 국방부장관이 유치 신청을 낸 지자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택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국방부는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투표와 결과 반영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법제처는 주민투표 규정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후보지 주민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했다. 군 공항의 이전과 설치가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도록 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런 절차는 훗날 갈등을 줄이는 한편 행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갖는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없이 유치 신청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해석의 근거로는 특별법 문구도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를 신청하도록 한 표현은 투표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결론을 신청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와 결과 반영은 신청에 앞선 절차 요건이라는 것이다.

조문이 규정한 순서도 판단에 반영됐다.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전제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고르는 구조인 만큼 앞선 과정을 건너뛰고 부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국방부장관에게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의무를 둔 규정도 있다.

법제처는 법 제정 당시 국회가 이전후보지 주민의 의사를 부지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 근거를 뒀던 경위도 살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 뜻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이 유치를 포기해 군 공항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주민투표의 의미로 제시됐다.

장관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경우 투표 결과를 반영해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실질적인 역할을 잃고, 주민투표를 마련한 입법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해석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운영할 때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이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처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법제처는 별도로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에서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인지를 특별법과 관련 법령에 더 명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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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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