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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적용 불가…입법 보완 권고

환경영향평가와 목적·방식이 달라 사후관리 적용에는 법률상 명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낸 질의에 법제처가 5월 6일 회신한 결과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고, 착공 후 주변 환경 영향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행 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한 조항도 있다. 승인기관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자에게 협의 내용 이행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할 수 없다. 이행 상황의 관리·감독과 의무 위반 때 조치명령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일정 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서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협의도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법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관리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법제처는 다른 법률 조문을 비슷한 대상에 맞춰 적용하려면 법률이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봤다. 특정 조항에만 근거가 있다면 적용 범위도 그 범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두 평가가 비슷하다고 보고 사후관리 조항을 넓혀 적용하는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해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책·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고려한다.

법제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포함해 함께 진행하도록 한 조항도 행정의 편의와 효율을 위한 절차 결합으로 해석했다. 평가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까지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행정 규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벌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명문 규정 없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자에게까지 이런 규제와 처벌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제도를 둔 뒤 1년의 유예를 거쳐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기후위기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사에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경위도 짚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협의와 권고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려면 관련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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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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