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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를 마친 수익시설도 인가 시점의 편익시설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가 체육시설 안에 설치하는 수익시설도 편익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서 받았더라도 규칙 개정 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월 6일 나온 이번 해석은 개정 전 규칙상 편익시설의 범위와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인가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개정 전 규칙은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과 체육시설 관리 재정을 지원하는 수익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뜻하며, 시설의 기능과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법제처는 수익시설도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이용자의 시설 이용과 편의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시설인 만큼 편익시설 범주에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4월 3일 시행된 개정 규칙은 편익시설이 특정인만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법제처는 이 요건과 관련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변경인가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정인의 배타적 이용을 막는 새 요건은 이러한 원칙을 규칙에 명확히 한 것이며, 체육시설의 이용 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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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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