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연차 가산휴가 80% 출근해야…근속만으론 불가
3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본 연차의 출근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4일 근속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더해지는 연차 유급휴가가 1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오래 일한 기간만으로 가산 휴가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으며, 기본 연차의 출근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추가 연차가 장기근속 사실만으로 생기는지, 기본 연차와 같은 출근율 요건을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법은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보장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주어진다. 반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넘긴 근속연수 2년마다 하루씩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가산분을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일이다.
법제처는 추가 휴가 조항이 기본 15일에 휴가 일수를 보태는 방식으로 구성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기본 연차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추가분만 인정하면, 출근이 매우 적은 근로자도 근속 기간에 따라 휴가를 얻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3년 9월 15일 개정 전 제도는 1년 개근자에게 10일, 출근율 9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매년 하루를 더하는 구조였다. 개정 뒤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고 2년마다 하루를 가산하도록 바뀌었는데, 법제처는 이 변화도 가산 휴가가 일정 출근율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과 맞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한 근로 제공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문화생활 향상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추가 휴가는 그 기본 휴가에 보상을 더하려는 제도여서,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떼어 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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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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