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월 매수 산지 포함한 그해 임산물직불금 불가
기존 산지가 요건을 갖춰도 신규 취득지의 산지별 종사 기간은 따로 채워야 한다.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새로 사들인 임업인 등은 그해 신규 산지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산지가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새 산지를 합산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산림청은 기존 보유 산지에서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인 등이 등록신청 연도 1월에 다른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경우를 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기존 산지와 새 산지를 함께 계산해 해당 연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에서 생산업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이 기준이 신청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가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 산지별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시행규칙은 등록을 신청하는 해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60일 이상 일한 이력을 요구한다. 법제처는 기존 산지에서 쌓은 종사 이력을 새로 산 산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규 산지의 종사 기간은 매수 시점부터 따져야 하며, 신청 연도 1월에 취득한 땅은 그 직전 1년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 취득한 산지는 해당 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업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기준으로는 임산물생산에 쓰는 산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농업법인은 산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연간 판매금액 4천5백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임업직불제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시행규칙의 세부 요건 역시 부정 수급을 막고 실제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산지가 있는 곳의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며, 이들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다. 산림청장은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면 등록하고, 이후 등록 사실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직불금 지급을 결정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일정 자격과 준수사항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하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산림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법 집행과 행정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침이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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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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