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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감경 제외 비위도 성실·능동 업무 중 과실 땐 감경 가능

공적에 따른 감경 제한 조항은 별도 규정인 업무 처리 과실 감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4일 공무원 징계에서 감경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비위라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규칙은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는 이처럼 공적을 근거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식을 쓰지 못하게 했다.

별도 조항에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중 생긴 과실이라면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발생한 비위 역시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구분했다.

민원인은 감경 제외 대상 비위가 업무 처리 과정의 과실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규정에는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며 감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규정 체계를 볼 때 감경 제외 조항은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처리 중 과실에 대한 별도 감경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문은 2017. 1. 10. 개정 당시 감경 제외 사유가 확대되면서 공적 감경 규정의 단서에서 별도 항으로 분리됐다. 법제처는 당시 공적과 무관한 감경까지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경 제외 대상에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는 중대한 비위가 포함된다. 다만 이런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과실로 볼 수 있는지는 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 판단할 문제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비위의 감경 대상을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로 한정하려면, 관련 규칙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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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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