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테마파크 비대상 확인검사 벌칙상 안전성검사 아냐

비대상 확인검사 미이행 때는 별도로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민원인 질의에 대해 테마파크시설의 비대상 확인검사는 관광진흥법 벌칙 조항이 가리키는 안전성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4일 해석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을 확인검사 없이 설치했더라도, 이를 벌칙 조항상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부의 공식 해석 업무를 맡으며, 해석 의견은 행정부 안에서 최종 결론으로 기능한다. 이번 질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의 비대상 확인검사가 제84조제3호에서 규정한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제84조제3호는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검사로 볼 수 있는지가 확인검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됐다.

관광진흥법은 테마파크시설을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과 비대상 확인검사 대상 시설로 나누고,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를 받도록 했다. 테마파크업자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는 대상 시설에는 안전성검사를, 비대상 시설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며, 법은 성수기 등을 고려해 검사 시기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뒤 조건을 이행해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시설 분류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석의 첫 근거는 법 조문이 사용한 표현이었다. 법제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과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따로 정한 만큼, 두 절차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항의 표현 방식도 근거로 제시됐다. 두 검사를 함께 다룰 때는 별도의 포괄 표현을 쓰는 반면, 이번 벌칙 조항은 안전성검사만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은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과 비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서로 다른 테마파크업 종류로 나눈다.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두 시설군의 검사 기준과 절차를 각각 구분해 두고 있다.

형벌을 정한 규정은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됐다. 법에 뚜렷하게 적히지 않은 비대상 확인검사까지 벌칙상 안전성검사에 포함하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된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비대상 확인검사를 벌칙상 안전성검사에서 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시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사업 정지 명령이 별도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 마련돼 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