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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제외 화학물질엔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의무 없다

다른 법령에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생활용으로 공급되는 제외 대상에 과태료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에서 제외한 화학물질과 혼합물에는 자료 게시·비치와 근로자 교육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작업장 내 안전자료 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내도록 한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공정별 관리 요령을 알리며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질의는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이 제도 대상에서 빠진 물질에도 이 같은 작업장 의무가 남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제외 대상에는 식품, 의약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혼합물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게시·비치와 교육 조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다루는 사업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다른 법령을 통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이미 제공되거나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공급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과태료 규정도 해석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근로자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제처는 제외 대상까지 의무를 확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 제재의 근거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에는 자료 게시·비치와 관리 요령 게시, 근로자 교육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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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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