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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성희롱 '상대방'에 민원인·고객도 포함…외부인 피해자 인정

대민·고객 서비스 과정의 관계도 포괄…내부 소속자 간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 법률로 규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업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사업장 종사자가 민원인·고객 등 외부인에게 한 성희롱도 양성평등기본법상 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피해 상대방은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번 해석은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의 '상대방' 범위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요구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따르는 대가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한다.

법제처는 같은 기관이나 사업장 안의 고용 관계라면 기관장과 종사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원 처리나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맺어진 업무 관계와 그 밖의 관계는 내부 소속자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서비스 이용자 같은 제3자도 업무와 연결된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해석은 외부인과 발생한 모든 관계를 일괄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 등과 관련해 형성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기관과 사업장 업무가 국민 또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상대방을 내부 구성원으로 제한하면 업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워 예방과 피해자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에는 법률 개정 과정도 반영됐다.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 정의에서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를 언급했지만, 불이익 범위를 '고용상'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객이나 민원인에게 가한 성희롱을 법의 범위에 넣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이익 제공 의사표시까지 규정했다. 법제처는 이 개정 취지가 업무와 관련한 성희롱을 폭넓게 다뤄 피해를 막는 데 있다고 봤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업장 내부 소속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한다는 점도 이번 해석에 반영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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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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