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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평균임금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해야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의 평균임금 정의 보완도 권고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정부의 법령 해석을 맡는 법제처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민원 질의에 회신하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엇갈리는 상황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이번 질의는 이 과정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왔을 때, 처음 계산한 액수를 그대로 퇴직금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않아도 같은 계산 방식을 따르며, 이 산식에서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법제처는 산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주목했다. 이 규정은 평균임금의 기본 산식과 따로 떨어진 예외가 아니라, 산식의 결과를 보완해 최종 평균임금을 정하는 장치라는 판단이다.

퇴직급여법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게 하지만, 통상임금 보정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 조항의 관계를 토대로 퇴직금 계산에도 보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비롯한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봤다.

퇴직금 제도의 목적 역시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다. 법제처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기존과 같이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퇴직급여법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제처는 두 법의 입법 목적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급여법의 평균임금 정의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식이 놓인 조항만 인용하고 있다. 법제처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정 규정이 퇴직금 계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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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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