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연보전권역 도축시설 면적 공장건축면적으로 해석
건축법상 연면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의 용어 혼용 정비를 권고했다.
법제처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축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적용하는 시행령상 ‘건축면적’이 건축법상 연면적이 아니라 공장건축면적이라고 26일 해석했다. 경기도 광주시가 도축용시설 규정의 면적 산정 기준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축용시설에 쓰인 ‘건축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였다. 도축용시설은 신설·증설 뒤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기존시설은 늘리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일 때 증설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적용할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쓰는 야외 구조물을 위에서 본 면적을 더해 산정한다. 광주시가 함께 물었던 건축법상 연면적은 한 건물의 모든 층 바닥면적을 합한 개념이지만, 이번 도축용시설 규모 판단 기준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산업집적법은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일부 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과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에는 시행령 별표 3 대상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제한 대상인지 판단할 때와 예외 허용 범위 안인지 따질 때 면적 계산 방식은 같아야 한다고 봤다. 제한 기준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만큼, 예외 규정의 도축용시설 규모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맞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행령 별표 3에는 공장건축면적과 건축면적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인다. 법제처는 같은 권역 안에서 업종별 허용 한도를 정한 표인 만큼, 두 용어를 달리 볼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산업집적법의 규율 목적과 건축법의 면적 개념도 구분했다. 산업집적법은 공장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다루는 반면 건축법상 연면적은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어서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장건축면적 기준보다 허용되는 신설·증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명시적 규정 없이 규제를 넓게 해석하는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 운영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업무를 맡고, 민원인을 위한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도 운영한다. 이번 안건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목록에서 2026년 5월 26일 회신 건으로 공개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약 150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법제처는 별표 3의 용어 혼용이 공장 신설·증설 허용 면적을 산정할 때 혼선을 만들 수 있다며, 산업집적법령에 기준을 통일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