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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민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보호위 경유 안 된다

공공기관 대상 열람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을 쓸 수 없다고 해석했다. 26일 회신한 법령해석에서 시행령이 정한 쉬운 열람 요구 방법은 처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수단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은 민원인이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열람 요구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유 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나왔다. 질의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이용하기 쉬운 방법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본인 정보를 해당 처리자에게 열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내역이나 제3자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절차를 만들 때 개인정보를 수집한 과정보다 더 어렵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과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처럼 정보주체가 활용하기 쉬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직접 열람 요구를 받기 위해 마련해야 할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법률이 별도 요건 아래 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유 절차까지 민간 처리자의 열람 접수 방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호위원회를 통한 열람 요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만 허용되는 별도 절차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호위원회 경로를 택한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항목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접수한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는 처리자가 마련한 방식으로 해당 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민간 처리자가 마련해야 하는 방식에는 보호위원회를 통한 요구 절차가 들어가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창구나 방식으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창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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