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사회상규 예외 불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 넘으면 별도 예외 적용 못 해
법제처는 26일 청탁금지법상 5만원을 넘는 축의금·조의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인지 별도로 따져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특별시가 질의한 사안은 법이 정한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법제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주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시행령상 가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은 5만원이다.
법제처는 경조사비 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상한 이내의 금품만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고 봤다.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규정은 앞선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경조사비 한도를 넘긴 금품에 다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외 규정은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도를 넘은 경조사비까지 사회상규 예외를 적용하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격 기준을 명확히 정한 취지가 약해지고, 허용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경조사비 상한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인 2016년 10만원이었지만, 2018년 5만원으로 낮아졌다. 법제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규율하려는 이런 개정 경위도 이번 해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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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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