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이전·상속 땐 고시 불필요
해수부 질의에 법령해석…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법적 지위 승계로 판단했다
법제처는 2026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 질의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가 이전되거나 상속돼도 공유수면관리청이 그 사실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권리 주체가 바뀌는 일이 새 허가나 허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허가의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하는 때에도 고시가 필요한지를 두고 나왔다. 해당 법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바닥을 굴착하는 등의 행위에 앞서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내거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허가 기간이나 목적 등을 바꾸려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행령은 기간 연장과 목적 또는 면적 변경, 시설물 용도·규모 변경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반면 이전·상속의 경우 법은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뿐 고시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 절차가 점용·사용 목적·면적·기간 등 허가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법적 지위만 승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수리받은 승계인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승계인에게 점용·사용료 징수·조정이나 원상회복 등 이후 절차를 수행할 법적 지위를 주는 취지라며, 신규 또는 변경허가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시행령에 고시 사항으로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돼 있어, 허가받은 사람이 바뀌면 고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허가받은 사람의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소가 변하면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도 따로 고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에 분명히 정하지 않은 절차 의무를 권리·의무 이전이나 상속에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고시 제도의 목적도 구분했다. 점용·사용 장소·면적·기간처럼 공유수면 이용 현황이 바뀐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권리 주체만 바뀌는 이전·상속은 직접적인 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가 단계에서는 점용·사용 면적·기간·방법의 적정성과 수산업·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허가의 주체보다 공유수면 이용이 해양환경과 공익에 미칠 영향을 중시하는 법 체계도 이번 해석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허가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망·합병한 경우 등을 이전·상속의 경우로 규정한다. 이때 이전이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과 법령심사, 법령해석을 맡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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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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