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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접경지역 위험행위 전에도 경찰 경고·제지 가능…예방 근거 확인

개정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세부 요건·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19일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 출입이나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도 경찰이 예방 차원의 경고와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험 행위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사전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해석은 경찰청 질의에 따른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은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 출입 행위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이 범죄 예방·제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가 곧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에 큰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쟁점은 접경지역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이었다. 조문에 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쓰인 만큼, 행위가 이미 발생한 뒤에만 경찰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발생 전에도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찰청이 물었다.

법제처는 범죄 예방을 규정한 기존 조항과 새 조항의 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접경지역 조항 역시 위험 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 조치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전에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방식이 규정의 취지와 맞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접경지역 위험구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찰은 이들 행위에 경고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행위가 벌어지기 전 조치를 허용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대상 행위가 처벌 대상인 범죄라는 점과 조항의 목적이 예방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예방 조치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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