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산업센터 제외시설 외 입주 가능…별도 기능판단 불필요
산업부 질의에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은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령이 따로 제외한 항목 외 모든 시설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추가로 확인해 입주 여부를 가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시행령의 제외시설을 뺀 나머지가 모두 입주 대상인지, 아니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돕는 기능까지 별도로 갖춰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상위법이 생산활동 지원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은 이를 제외시설을 뺀 나머지로 정한 구조에 주목했다. 이 같은 규정 체계에서는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이 지원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설별로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다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별도 판단을 요구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농림어업·광업·사행업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일부 주택·숙박·위락시설 등도 입주 제한 대상으로 뒀다. 관할 지자체장이나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시설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2023년 3월 28일 개정 전에는 생산활동 지원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농업, 도박업, 주택 공급업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다수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제처는 당시 개정이 입주업체의 편의를 높이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 기능 판단을 요구하는 해석은 입주 가능 범위를 넓히려는 제도 변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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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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