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비촉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계획 공람일
지구 지정 신청 공람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람일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법제처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이라고 19일 해석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단계의 공람일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공고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민원인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가운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지구 지정·변경 신청 전에는 주민설명회와 14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알린 뒤 설명회와 30일 이상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듣도록 한다. 시행령은 정비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때 이 정비계획 공람의 공고일을 대상자 인정시점으로 정한다.
영업손실을 평가할 때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을 반영할 수 있지만,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정비계획 공람공고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관련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사업을 정한 법을 따르도록 한다.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은 만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의 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변경 등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도 반영됐다. 계획 수립·변경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법제처는 이를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절차로 봤다.
아울러 현행 도시재정비법령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때 영업손실 보상대상 인정시점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며, 해당 기준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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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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