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상특보 때 어선 출항·조업 제한은 의무 아니다
해역별 위험도와 항포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일률적 출항 금지 취지 아니라 해석
법제처는 19일 해양경찰청 질의에 대해 기상특보가 발효돼도 신고기관장이 모든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반드시 제한할 의무는 없으며, 해역별 위험을 고려해 정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질의 대상인 신고기관은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와 출장소,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에 맡긴 대행신고소처럼 어선 출입항 신고를 처리하는 곳이다. 해양경찰청은 시행규칙의 제한 기준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들 기관장이 기상특보 때마다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관련 법률이 기상특보 발효 때 출항·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이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고기관장에게 관할 해역의 상황과 위험 수준을 살펴 구체적인 제한 여부를 정할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시행규칙 별표에는 태풍주의보·태풍경보 또는 풍랑경보가 나면 모든 어선의 출항·조업을 제한하는 기준이 담겼다. 풍랑주의보에는 15톤 미만 어선을 제한 대상으로 두며,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일 경우에는 기준이 30톤 미만으로 높아진다.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30톤 미만 어선의 출항·조업을 금지한다. 다만 태풍 외 사유로 특보가 발효되고 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15톤 이상 어선은 출항·조업이 가능하다.
풍랑주의보 때에도 신고기관장이 정해진 해역과 기간에서 조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5톤 이상 어선의 출항·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런 예외 규정까지 고려하면 별표가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해역의 운항을 막도록 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기관장은 관할 해역의 실제 기상과 지역 여건을 살핀 뒤 위험 정도에 맞춰 제한 여부를 정해야 한다. 항포구별 특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방식이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재산권, 영업 자유에 영향을 주는 제한 조치의 성격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다만 재량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에는 선택 범위가 좁아지며, 사실 판단의 정확성과 비례·평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되면 어선 선장은 정해진 안전조치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특보가 발효될 경우 안전본부는 특보 내용과 안전조치 등을 한 시간마다 방송하고, 어선 대피 상황은 네 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해양사고는 3469건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사망·실종 인명피해는 136명으로 17% 줄었지만, 해수부는 연해 자원 고갈에 따른 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 확대와 안전관리 미흡, 무리한 운항을 인명피해 요인으로 진단했다.
해수부는 2026년 어선 안전관리 계획에서 전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2026년 7월 시행되는 데 맞춰 제도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선 약 2000척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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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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