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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1인 재개발 사업비 10% 늘어도 타당성검증 불필요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통보 기한은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토지등소유자 한 명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비가 기준보다 10% 이상 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시장·군수 등이 이 같은 사업의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단독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두고 제기된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법제처는 법령의 뜻을 명확히 하는 해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검증 의무가 1인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을 검증 사유로 둔다. 이때 시장·군수 등은 공공기관에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질의의 핵심은 단독 시행 사업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타당성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게 불어날 때 부담금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와 정비사업비 추산, 조합원별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여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봤다.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를 담도록 한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소유자 한 명이 시행하는 재개발에는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비가 증가해도 그 소유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만큼, 복수 조합원 사이의 권리배분이 적절한지를 따질 검증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다.

법제처는 1인 시행 사업에 적용되는 다른 절차와도 비교했다. 이런 사업에서는 분양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열람시키고 그 계획을 통지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사업시행자와 상대방이 같은 사람이고 분양신청을 할 다른 토지등소유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에 1인 사업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를 의무로 해석하면 형식적인 절차만 남는다고 봤다.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별도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황인데도 사업시행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부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는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통보가 원칙이지만, 타당성검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검증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타당성검증 제도는 2012년 2월 1일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가, 2017년 8월 9일 정비사업비나 조합원 부담이 일정 기준 이상 늘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바뀌었다. 법제처는 이 제도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다만 도시정비법에 1인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을 타당성검증 대상에서 뺄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 운영의 통일적 지침으로 쓰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효력은 없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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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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