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초중등 사학 징계위에 학부모위원 1명 이상 의무
학교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도 예외 없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넣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위원회가 개별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설치됐더라도 이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19일 민원인의 질의에 답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을 심의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위원회 설치 주체와 학부모위원 참여 요건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두고 제기된 문의에 대한 해석이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사립학교법은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당 학교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위원회의 설치 장소만 놓고 보면 학부모위원 의무 적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법제처는 법 조항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언급한 부분을 위원회의 물리적 설치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이 초·중등학교 교원인지가 적용 기준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한 위원회라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다룬다면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는 학교법인이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위원 참여 제도는 교원 징계 절차에 교육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는 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 소속 인사가 아니어야 한다. 학교법인에 둔 위원회는 법인 이사인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며, 특정 성별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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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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