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발전사업 주민의견수렴 시행령 열거 사업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으로 범위 제한…연료전지는 3000킬로와트 초과 때만 절차 적용
법제처는 5월 6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주민 의견수렴 의무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번 해석은 경기도 파주시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업 범위를 물은 데 따른 회신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은 법 조항의 체계와 제정 목적에 비춰 규범의 뜻을 구체화하는 업무로, 해석의견은 행정부의 최종 결론인 정부 유권해석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법상 태양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사전고지와 주민 의견수렴을 허가 요건으로 둔다. 다만 법은 어느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를 적용할지는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맡겼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사업의 종류와 범위, 공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를 해당 사업에만 의견수렴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으로 보고, 열거되지 않은 사업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다. 시행령이 따로 기준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발전설비용량이 3000킬로와트를 초과할 때에만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용량 기준을 넣은 것은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의견수렴 대상 사업자는 발전사업의 명칭 등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발전사업 내용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에 적힌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다.
발전소가 행정구역 경계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도 공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고 시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허가 신청 14일 전, 나머지 열거 사업은 허가 신청 7일 전까지다.
법제처는 주민 의견수렴이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는 점도 고려했다. 대상이 아닌 사업까지 절차를 확대하면 공고 시기와 방법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시행령의 입법 경위도 해석 근거가 됐다. 법제처는 주민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만 대상에 넣고, 소규모 발전사업에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주민 의견수렴 대상이 시행령에 적힌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전기사업 관련 법령에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